정부,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 확정
'과당경쟁 우려' 항목 삭제 … 시장 장벽 낮춰
충북도 "절반 해결 … 이달 말 다시 신청 예정"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속보=정부가 항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출범할 계획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K'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득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에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에어로K는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지만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주장해 지난해 12월 반려됐다.

정부는 이 조항이 항공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불리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삭제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다음달부터 면허심사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신규면허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에어로K의 면허를 반려한 이유로 '국적 항공사간 과당경쟁'과 '공항용량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로 재무안정성 우려' 두 개 사안이었다"며 "오늘 정부의 방침으로 50%는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에어로K는 지난달 17일 면허를 신청했는데 국토부가 지난 8일 심사계획을 발표한 후 에어로K측에 면허신청을 다시 하라고 해서  이달말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에어로K가 사업계획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 제출하라는 것으로 다른 항공사와 동등하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당경쟁' 조항이 없어도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운영비 등 재무능력, 항공기 보유요건을 갖춰야 하고, 면허를 받아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 접수에 4개 항공사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