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세종=최성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는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상정됐다.

 


행정복지위는 심사·의결을 통해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당부했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총무과를 상대로 세종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큰 결함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에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 특히 주의를 요했다.

채평석 위원은 향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시 산하의 자체 연구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길 건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19일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