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입대 청년 상해 보험
내년 4월까지 가입 완료 예정

[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내년에 국방 의무를 하다 안전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최고 3000만원을 보상해주는 '입대 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직업군인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군은 매년 100명 안팎의 청년이 상해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보장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년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내년 4월까지 보험사와 이런 내용의 보험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을 예우하고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이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군민이 뺑소니나 무보험차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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