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이달 30일까지 4주간 '미환급보증료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이 재단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 금액의 연 1% 내외 보증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상환 다음 날부터 보증 만기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환급보증료는 납부한 보증료 중 대출금 조기상환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했지만 주소지 이전, 전화번호 변경, 환급계좌 해지 후 재단에 통지안해 환급 못받은 보증료를 말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번 환급 캠페인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은행권 대출을 받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완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미환급보증료 보유 여부는 충북신보 홈페이지(www.cbsinbo.or.kr)를 통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또 담당 영업점에 본인 명의 계좌(법인은 법인명 계좌)로 이체를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응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에게 다가가는 재단으로, 고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앞으로도 대고객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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