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경국 전 충북지사 후보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 매수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 대가성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매수설은 지난 5월 26일 한 언론이 박 후보 캠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정무부지사 자리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으며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