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국회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나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1시40분쯤 국회 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 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충북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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