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행 시기' 합의 무산
道 "단계적" vs 교육청 "내년"
서로 다른 예산안 도의회 제출
향후 협상 과정서 진통 가능성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분담에 합의하지 못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양측 간 견해가 달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자체 전입금을 585억원으로 잡아 초·중·특수학교에다 고교까지 포함한 17만3172명에 대한 무상급식비 1597억원을 편성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이 작성한 무상급식비 산출 자료 등을 공유했지만, 구두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 변변한 협상조차 거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각각 40대 60 비율로)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적용,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다.

이에 반해 도는 고교 무상급식은 학년별 혹은 지역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고교에 한해 식품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뜻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판단이다.

도는 도와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150억원만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이 원하는 전입금 수준(도 234억원·시군 351억원)과 차이가 상당하다.

도교육청이 세출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고교까지 확대한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문제가 없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액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과 함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도교육청은 충북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 비율(35.8%)이 대전 43.7%, 충남 46.1% 등 이웃 지자체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양측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전에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이를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접근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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