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공무원 재직 시절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속칭 보도방을 수개월 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시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청원구 오창읍 일원에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소속된 접대 여성의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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