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13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로 청주시의원 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를 14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22만원)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총 77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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