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방호벽을 충돌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5분쯤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 인근에서 5t 화물차를 몰다 방호벽과 충돌했다.

튕겨 나간 방호벽은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 B씨(55)를 덮쳤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5㎞를 더 운전해 충주휴게소에 들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