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 내달 발표
중소사업장, 비용 20%만 부담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10억 원을 반영해놓은 상태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대상사업장 선정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절차는 △대상기업 선정 △방지시설 설계 △설계내역 심사 △보조금 지원 △방지시설 설치 △효과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까지 참가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 사업장의 개선노력, 지원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시행, 12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중소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시행해 내년 3월까지 각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비는 80%까지 지원되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곽점홍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정부와 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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