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164명 중 93명 겸직
청주시의원들은 절반이 미신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 기초(시·군)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원 3명중 1명은 겸직으로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최근 기초의원의 월 평균 287만원인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인 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24일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자료를 분석해 15일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지방(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겸직의원은 93명(56.7%)이다.

겸직신고를 한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보은군의회로 의원 모두 겸직을 하고 있다.

이어 충북도의회 90.6%(29명), 옥천군의회 87.5%(7명), 괴산·영동·음성 군의회 각 50%(4명), 청주시의회 43.6%(17명) 순이다.

겸직의원 중 58.1%는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다.

도내 7개 기초의회(충주, 제천, 단양, 보은, 영동, 증평, 진천)는 겸직신고 의원 모두(100%)가 보수를 수령하고 있고, 청주시의회(52.9%)와 괴산군의회(50%), 음성군의회(75%)도 과반수가 겸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즉 도내 전체 의원의 32.9%가 겸직으로 보수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분석결과, 보수 수령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은군의회(100%)고, 이어 영동군의회(50%), 증평군의회(42.9%), 진천군의회(42.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겸직 미신고의원 비율이 51.3%(20명)에 그쳤다.

겸직여부 신고는 의원의 기본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단양·영동 군의회는 겸직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비 유급제가 시행됐지만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목적을 퇴색시키기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충북도의회에서는 아직 의정비 인상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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