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동 청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김의동 청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소라 함은 민법 제18조(주소) 제1항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제2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 과거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소라는 게 있었을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현재 주민등록처럼 호패제도가 있었지만, 군역, 납세 등 국민의 의무만 부여되었기에 잘 지켜지지 않다가 조선 태종 때인 1413년 조선왕조실록에 16세 이상 남자들이 호패에 이름과 함께 거처를 아무 곳, 아무 리라고 새겨서, 허리춤에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그 뒤 1485년 성종 때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5개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집마다 호(號)를 부여하는 마을 행정조직을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인, 조선시대의 주소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올랐다고 한다. 한성부(서울)에 방밑에 5개의 집을 1통(統)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 리(里)를 묶어 면(面)으로 만들었는데 어디 면, 어디 리, 누구, 라는 것이 조선시대 주소의 전부였다.

그렇게 이어진 주소는 일제가 1912년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토지경계를 설정하고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뱀이 기어가는 사행식(巳行)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조사부에 소유자 성명, 면적, 지번, 지목을 등록했고, 토지조사사업을 마친 1918년부터 행정구역과 지번을 번지로 바꾸어 현재의 도로명주소가 시작되기 전에 100여 년간 주소로 사용했다.

지번주소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토지의 무분별한 분할로 1-1번지 옆에 1-2번지가 아닌 1-6번지나 1-9번지가 되는 등 지번이 순차적이지 않고,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 건축물이 있거나, 두 필지 이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지번만으로 건물을 찾기에는 예측이 불가한 필수적인 주소체계의 훼손으로 주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물류비용 증가 등 국가발전에 저해된다고 1996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를 제시(당시는 지번주소의 대체가 아닌 생활주소의 개념) 했었다.

결론적으로 도로명주소는 도입되어 2014년 1월 1일 전면시행일부터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도 "○○로(길) 38번지"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으로 "○○로(길) 38"로 쓰고 읽을 때는 "○○로(길) 38번"이 정확한 표현이다.

100여 년간 사용했던 지번주소보다 낯설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도로명주소지만 국민들께서도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목적지를 찾기 편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올바른 사용을 당부 드리며, 도로명주소는 공무원들만 열심히 한다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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