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동 청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김의동 청원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장] 1996년 국가경쟁력위원회가 도로명주소를 제시(지번주소의 대체가 아닌 생활주소 개념) 했으나 예산, 법제화 등의 문제로 논의되지 못하다 2001년 1월 26일 舊지적법 개정 당시 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법제화는 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1997년 1월에 청주시를 비롯한 강남구, 안양시, 안산시, 공주시, 경주시를 생활주소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은 설치되었으나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지적법을 근거로 계속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2005년 4월 시(市)지역만 추진한다기에 필자는(당시 청원군 근무) 속으로 좋아했으나, 9월에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실망도 했지만,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사업을 끝까지 완료했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도로명주소사업은 시작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고, 6개월(2007년 4월 5일) 경과된 후 시행하게 되었다.

지번주소는 '청주시 청원구+우암동+354-23(청원구청)'만 표시하면 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너비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시작지점과 끝 지점의 진행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설정하고 구간마다 이름인 도로명을 부여하고 시작점에서 기초간격(거리)을 20M씩 설정하여 왼쪽에 홀수, 오른쪽에 짝수를 부여하고, 건축물에는 기초구간 번호를 부여한 '청주시 청원구+직지대로+871(우암동, 청원구청)'에 ( )안에 동과 상세주소(동·호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지번주소보다 우수한 주소체계로, 처음 방문하는 전혀 모르는 목적지를 찾으려면 무분별한 지번은 찾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물어야 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으로 찾거나, 중간에서 도로에 진입해도 홀수, 짝수만 알면, 건물번호를 기준으로 10M 간격으로 남은 거리가 계산되고 예상되어 목적지를 찾기 쉽다. 도로명판은 거리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예를 들어 단재로의 시작지점에 부착된 도로명판에는 '1→3123'는 전체 거리가 약 31.23km(3,123×10m)라는 정보와 함께 왼쪽에 부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상당로 '68→320'이란 표시는 전체 거리가 약 3.2km이며, 시작지점에서 680m를 지나왔다는 표시로 오른쪽에 부착됐고, 상당로 끝까지 약 2.52km[(2,520-68)×10m]가 남았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시민들께서도 위치 찾기에 편리한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과 생활화에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www.juso.go.kr로 접속하시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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