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 발굴에 나서고 있다.

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노인 131만원, 부부노인은 209만 6000원이다. 단독노인은 월 최대 25만원, 부부노인은 4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기초연금 생일 도래자와 미신청자, 기존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우편을 통해 알리고 있다.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인구 1만 4318명 중 1만 1752명(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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