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6일 군에 따르면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 오는 14일까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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