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진주산업 대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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