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진주산업 대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진주산업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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