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씨(24)와 B씨(29)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교사는 지난 9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군(5)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총 10여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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