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생아 장려금 100만원
난임 의료비 최대 3회 지원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6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둘째아 120만 원, 셋째아 이상 24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대로 신생아의 아빠 또는 엄마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충주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난임부부에게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각종 진료항목을 고려해 의료비 체외수정 1회 50만 원, 인공수정 1회 20만 원 등 각각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서 법적 혼인상태의 만 44세 이하 여성이며, 난임시술을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행 중인 임신축하금은 내년부터 폐지(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는 신청 가능)된다.

이밖에 시는 내년부터 충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관리비 50만 원도 지원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출산가정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의=☏ 85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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