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잠정 결정 … 충북서 인상 폭 가장 커 여론조사 관심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군의원 의정비를 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군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연 1320만원을 유지하면서 연 2164만원인 월정수당은 2553만원으로 18%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변경될 수 있다.

군 의정비심의위는 다음주 조사기관에 의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이달 말 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음성군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 폭이 충북에서 가장 크다. 영동과 보은이 2.6% 인상하기로 했고, 수년째 인상을 미뤄왔던 괴산도 10% 올리는 것으로 잠정 결정한 상태이다.

음성군의회는 2015년부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왔으며 이번 여론조사에 응하는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군의회 월정수당은 도내 시·군의회에서 청주시 2929만원, 충주시 2239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으며 제천시가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8일 '5급 공무원 20년 차' 봉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시민단체 등의 거센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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