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입점 상인 "3년 영업 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갑질" 홈플러스 "전 계약자 임차권 양도 운영 … 갱신기간 종료"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청주에 있는 홈플러스 입점 상인이 "홈플러스의 퇴거명령이 억울하다"며 지난 달 이낙연 국무총리 앞으로 진정서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9일 상인 A씨는 "총리에게 진정서를 보내 국민의 한사람으로, 홈플러스로부터 퇴거명령을 받고 있어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5년 10월 서울 홈플러스본사에서 전 임대인·홈플러스측 직원인 B대리 등 3자가 홈플러스 청주점 내 숍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홈플러스와 인연의 시작을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지만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 15년동안 운영하던 피아노학원을 폐업하고, 서울로 취업한 자녀를 설득해 하루 14시간씩 교대로 일 해 지지부진했던 매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홈플러스측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칭찬을 수차례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이 힘들었지만 매출신장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홈플러스측에서 '매장 전체 리뉴얼공사를 해야한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황당해 했다.

그는 "홈플러스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속적으로 폐업하고 나가라는 전화를 했다"며 "이에 홈플러스측에 이의를 제기해 지난 7월 홈플러스 본사 담당인 C대리와 면담했지만, '계속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지정해주는 브랜드 커피숍을 운영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형편으로 홈플러스 본사에서 지정해주는 커피브랜드는 가맹비와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브랜드를 제의했지만 홈플러스는 내용증명과 함께 손실과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더이상 협상은 없다'는 통보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8월부터는 메일로 한달씩 전자계약서에 서명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매장 포기 압박과 내용증명으로 스트레스성 탈모로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진정서에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플러스매장에서 3년밖에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임대인은 홈플러스측에서 지정한 비싼 브랜드의 커피숍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결국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대기업과 거래해야 하는 것인지, 홈플러스측에서 '임대하려는 사람이 줄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지 묻고 싶다"고 이 총리에게 질의했다.

그는 또 "결국 소송을 위해 홈플러스측에서 법적으로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 전자계약으로 한달씩 연장하며 탈모진단을 받을정도로 힘들게 했는지도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아노학원만 운영하다 홈플러스에서 4평짜리 숍을 딸 아이와 열심히 일해 홈플러스 매출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영업한 지 5년도 안됐는데 고가의 가맹비와 인테리어비가 소요되는 고급숍을 하지 않는다고 폐업과 소송을 당하니 억울하면서도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이 총리에게 진정한 내용과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전 계약자와 2004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약 기간 중 A씨가 2015년 임차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계약 당시 확인서를 작성, 양수 계약 존속기간이 전 계약자와 계약 기간 잔여 기간이라는점,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측은 또 "확인서상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는다, 계약의 최초 임대차 계약일은 2004년 6월이므로 계약 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갱신 가능기간이 종료됐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설명을 충분히 했으며, A씨도 다 이해한 부분인데 지금에 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퇴거명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홈플러스측은 A씨에게 계약 기간 종료(11월)를 이유로 퇴거를 종용하고 있으며, A씨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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