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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