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명령·관직 내린 문서
박물관 "문화재 지정 추진"

▲ 충주 석씨 대종손 석균성 씨(오른쪽)가 조선 태종의 왕지를 이두표 충주부시장(가운데)에게 전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박물관은 10일 충주 석씨 문중에서 소장해 오던 ‘왕지(王旨)’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왕지는 고려시대와 조선 건국 초기까지 국왕의 명령이나 관직 등을 내린 문서를 말하는데, 조선 초기 이후에는 보통 ‘교지(敎旨)’라고 칭했다.

석씨 문중의 왕지에 등장하는 석여명(石汝明)은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했으나 고려의 멸망과 함께 사직했다.

그후 조선 태종이 1416년 손수 쓴 왕지로 종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 집현전 제학(提學)을 내렸으나, 석여명은 “충신은 두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며 사양하고 충주에서 학문에 전념하다 생을 마감했다.

충주 석씨 문중 대종손 석균성 씨는 “우리 가문이 충주 석씨인만큼 충주박물관에서 전시와 연구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중과 협의해 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왕지는 초기에만 극히 일부 사용돼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물관은 왕지를 보존처리해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학술연구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희소성 높은 문화재인 만큼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해 지역 문화를 알리고 심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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