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주 괴산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이민주 괴산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은 온데 간 데 없고, 청명했던 가을도 스치듯 지나가 벌써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와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비단 날씨뿐만이 아니다. 본격적인 월동준비로 김장을 담그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각종 단체나 모임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말이면 자원봉사자들과 학생들은 어김없이 연탄을 나르고, 길거리에서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을 알리는 종소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와 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어줄 검은 연탄,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종소리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 추위와 싸우는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부를 통한 나눔의 활동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사회를 결속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행위로써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권장돼야 하는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그 시기에 상관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제한되고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기부행위를 상시제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정선거와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진 뼈아픈 과거를 교훈삼아 부정부패를 낳는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후보자의 경제력보다는 경쟁력 즉, 능력과 공약 그리고 정책에 의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기부행위를 하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품 등 그 총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물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된다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타인의 기부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국번 없이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보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신고·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에 무심코 선거에서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것도 안 돼!'라는 생각을 항상 명심해 우리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기부행위 없는 정당한 선거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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