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심의위 2.6% 인상 의결
진천군은 18.5% ↑ 잠정 결정
충북도는 '2.6% vs 1.3%' 팽팽
결론 못내리고 17일 재논의키로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경기악화로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지만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가리지 않고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충북 단양군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군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2.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월평균 168만8800원에서 173만2700원으로 인상된다.

1년으로 환산하면 52만6800원이 오른다.

군 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320만원(매달 110만원)을 합쳐 모두 3399만240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군 의원 의정비를 18.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연 132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연 2160만원에서 25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진천군 의정비심의위는 조만간 조사기관을 선정, 이달 내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연내에 의정비를 확정 짓기로 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이날 3차 회의를 열었지만 동결안과 공무원인상률인 2.6% 인상안, 그에 절발인 1.3% 인상안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월 450만원이다.

충북 도내 기초의회 중 영동과 보은, 증평, 단양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한 반면, 진천과 제천(24%), 음성(18%), 괴산(10%)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리기로 해 이들 지역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세비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 사무처는 일각에서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 전인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급여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제발 셀프인상은 그만하라"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 만인 9일 기준으로 14만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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