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로 무상 귀속해야"
항공안전감독관 채용서도 문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영동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의 부지 일부를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고속국도 부지를 국유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도로공사가 영동·호남·중부·경인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의 부지 일부(1만2017필지, 1688만 4000㎡)를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미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돼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안되고 국가로 무상 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2015년 10월~2017년 9월까지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 509필지(79만 6000㎡)를 국가 명의로 전환하기 위해 국유지 2241필지(118만㎡)와 교환했고, 2025년까지 나머지 도로공사 명의의 고속국도 부지 1만 1508필지(1608만 8000㎡)도 국가 명의로 전환하기 위해 모두 국유지와 교환·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돼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유지와 교환·취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도로공사 명의로 등기돼있는 고속국도 부지를 국가로 무상 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국토부가 전문 임기제 공무원인 항공안전감독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채점이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류전형에서 '업무실적 우수성' 부분에 13명 중 4위인 응시자에게 10점을 주어야 하는데 평가위원이 임의로 6점을 부여했고,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실적이 없는 응시자에게 평가위원이 15점을 부여하는 등 기준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경우 7위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자가 2위로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4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7위로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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