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과제 29건 정부 건의
자치법규 정비 노력 인정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기관 표창과 포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행안부가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노력과 기관장의 추진 의지,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여부 등을 측정해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과 기업 등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과제 2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등록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해 감축ㆍ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 목록을 확정했다.

확정된 자치법규는 내년 안으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 규제소식 게시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읍ㆍ면ㆍ동에 농업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시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규제개선 공모제와 공무원 규제개선 발굴보고회를 추진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여건이 체계적으로 조성됐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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