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청록·동국환경 조합원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주장
시 "노사 알아서 해라" 대응
"허가권 늘려 자율경쟁해야"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 노동자들이 12일 ‘제천시는 생활폐기물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천지회 청록환경, 동국환경 조합원 일동은 이날 제천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갑질 경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물론이고 청록환경 업체 대표의 갑질 경영은 현장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그것도 모자라 업체대표가 노동자를 상대로 온갖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패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제천시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자들은 “업체 대표의 부정행위도 문제지만, 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한마디로 엉터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012년부터 수십차례 시청 담당자에서 ‘관리감독’ 및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노사가 알아서 해라’ 는 성의 없는 대답 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민간업체의 허가권을 늘려 ‘자율경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제천시는 2년에서 3년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해 달라. 흠결이 있는 업체가 생활쓰레기 업무를 대행한다면,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제천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서비스질도 저하될 우려도 있다. 특히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어쩔 수 없이 3개 업체가 또다시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맡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한편 제천지역에는 3개의 생활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체가 있다.

제천시장 권한사항으로, A업체는 88년 12월, B업체는 95년 1월, C업체는 99년 6월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허가 받았다

시는 원가산정 평가 연구 결과에 따라 95년 1월부터 매년 26억~27억원의 위탁 수수료를 위탁 업체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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