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음성경찰서 앞에서 음성축협 조합장 배임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12일 충북 음성경찰서 앞에서 음성축협 조합장의 특가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한 의혹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음성축협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과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자는 해당업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업무에서도 배제하며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가공비를 부풀려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임행위로 음성축협은 지난 5년간 10억여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예측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업체로부터 받아 두었던 보증금 9억원중 4억원을 2015년 3월에 실시된 전국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 2개월 전에 업체에 반환했으며 이를 댓가로 다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선정 과정과 임가공비 지급과정에서의 배임, 기계설비의 지원, 보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모조리 댓가를 목적으로 음성축협의 재산을 축낸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은 임가공업체 사장이 돈을 음성축협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음성축협 A감사에게 전달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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