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은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1명을 구속하고,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76건을 접수해 95명을 단속했다.

이 중 4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48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29명), 현수막·벽보 훼손(9명)이 뒤를 이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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