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중'으로 넓혔다.

공단은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애 1~12급, 예정자)에 대해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12월 13일 이후에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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