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5개 영치반을 편성해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시민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단순 체납자나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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