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속보=경찰이 불법어로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충북지사 전 간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1월 23일자 14면>

충주경찰서는 이 단체 전 간부 A씨가 수렵단속반으로 활동하면서 수 년간 불법어로행위를 눈 감아 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불법어로행위를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고무보트 등 장비를 버리고 도주한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뒷돈을 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어획에 대한 잘못된 관행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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