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수사'에 쫓겨 부실수사 우려
면죄부 받는다는 부정적인 시선 많아
일각에서는 무작정 연장도 해법 아녀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결과가) 조금… 물리적인 시간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한계로 수사 결과가 다소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청주지검 간부의 답변이다. 직접 표현은 피했지만 시간만 더 주어졌다면 더 파헤쳤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12월13일 밤 12이)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전 언론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가짜 뉴스'를 퍼트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행 공소시효 6개월에 묶여 수사역량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한부 수사'에 쫓겨 선거범죄를 엄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작 6개월인 선거법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 중 가장 짧다. 1991년 6개월로 늘어난 이후 27년 동안 그대로다. 이전에는 3개월이었다. 제헌국회였던 1948년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1년으로 제정됐지만 2년 만에 3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선거범죄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로 패턴이 변한 지도 오래다. 활자로 증거를 남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 만큼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진천발(發) 가짜 뉴스' 사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한 번이라도 꺾이면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선거사범 사건이다. 선거범죄는 '6개월을 버티면 그만'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법 공소 시효 연장은 감감무소식이다. 애초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당선자의 업무 수행 등을 조기에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단기간에 확정해 당선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자는 취지이지만 6개월만 버티면 선거법 위반 면죄부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다.

독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않고 있는 이유다.

공소시효를 무작정 연장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자가 장기간에 걸친 검찰수사로 인해 선거법 굴레에서 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행정업무 누수가 불을 보 듯 뻔하다. 더욱이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당선자가 임기 내내 법정을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는 탓에 지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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