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 충남·북 각 2, 세종 1건
충북 공기업 농촌사업 참여 확대
대전 국공유지 태양광 임대료 인하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 공원·놀이터로도 변경 가능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제출한 규제혁신 방안 8건이 채택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충청권 8건 등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 총 33건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12건 △지역 균형·특화 발전 10건 △주민불편 해소 11건 등 총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충청권은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출산·육아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중단 허용(충남) △영업 중인 푸드트럭의 전기 및 발광방식의 옥외광고물 허용(충남) △사회적 기업에 지자체 발주 사업 수의계약 허용(충북)이 선정됐다.

지역 균형·특화 발전 부문에는 △도시재생회사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포함(세종) △상수원보호구역폐교재산 용도 변경 대상 확대(대전) △지방공기업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 범위 확대(충북)가 포함됐다. 에너지·안전·주민불편 규제 개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인하(대전) △국유재산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인하(대전) 2건이 뽑혔다.

지역별로는 대전 3건, 충남·북 각 2건, 세종 1건 순이다.

그동안 충북 옥천군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 발주사업에 참여시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 달리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구매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결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시 수의계약 대상으로 신설돼 총 5400여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지역 지방공기업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참여도 확대된다.

충북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규정상 농어촌공사는 모든 종류의 사업 시행자로 가능한 반면 지방공기업은 일부(3종류) 사업으로 제한됐다.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공기업의 시행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돼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증진이 기대된다.

정부는 국공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점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대전청사 주차장과 반석역∼세종시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대전시가 "임대료·점용료가 과다하게 산출됐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날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대전시 동구는 대청호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를 체험형 놀이터로 개발하려다 규제에 가로막혔었다. 이날 결정으로 대청호 폐교 등 30여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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