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보건복지부, 진통 끝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제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기금고갈 우려와 과도한 세부담으로 진통을 겪었던 국민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한마디로 보험료 인상은 최소한의 폭으로 하되, 노후 소득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로로 요약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책조합은 총 4가지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명명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했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일단 현행 9%로 유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 역시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의 비율이다.

실질적인 노후보장 대책 차원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일단,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31년에는 보험료율 12%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올린다. 이 같은 계산법은 한마디로 '(보험료는)더 내고 (연금도)더 받는' 구조다.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대책 중 가장 큰 주목을 끄는 대목은 연금고갈을 우려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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