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내고 더 받는' 노후보장안…재정 안정니 문제
재정고갈문제, '국가보장' '국가보증' 형태로 가닥
노후소득 보장 목표 설정에 의미…찬·반 의사 팽팽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연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연기금의 불안한 재정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 연금, 얼마나 더 내고 더 받나  

국민연금을 현행 그대로 두되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법이다.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늘어날 경우, 연금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서 노후 소득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월소득이 250만원가량이었던 연금 가입자라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101만7000원가량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의 경우 보험료율이 2031년 12%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월소득 250만원의 직장가입자라면, 2년 뒤부터 보험료로 한 달 1만5000원씩, 2031년에는 4만원씩 더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안의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6년 13%로 올라간다. 가입자들은 2년 뒤부터 연금 보험료로 월 1만5000원씩 더 내고, 2031년 이후엔 월 5만원씩 더 내야 한다. 

□ 재정 안정화 대책은 후임 정권으로?

이번 개편안에선 가입자들의 부담과 혜택을 조율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초연금이 되었든 실질연금이 되었든 기금고갈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소진) 시점만 제시했을 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없다. 대통령중심제 권력구조하에서는 5년 또는 10년의 구상이 전부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 정권이 바뀐다면, 국민연금 개편안은 또 한 차례 수정될 수 있다. 그 때마다 겪게 되는 혼선은 물론, 사회적 합의는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자칫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될 경우, 연금납부를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후세대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개편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연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만 올리는 방안의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높이는 방안도 정부 계산대로라면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현재의 2057년에서 206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한 쪽 돌을 뽑아서 다른 쪽을 메워야 하는 구조 아래서는 좀처럼 해법을 찾기 어렵다. 슬쩍 던진 '국가보증' 또는 '국가보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국무회의와 국회심의 절차에 착수한 국민연금개편안이 어떤 출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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