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수상경력 최대 6개로 제한..'셀프 학생부' 근절
교육부 '학생부 작성·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장중식 기자] 내년부터 고교 1학년은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기재한다. 또한 학생부에 수상경력을 최대 6회로 제한한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다. 이를 토대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데 따른 방안이다. 이날 공개한 방안은 교육부가 그동안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학생부 반영지침을 마련것이다.

◇수상경력 총 6개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학생 간 스펙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했

현행 제도 하에서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가지에 이른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수상경력(교외상), 교과학습발달상황, 출결상황 등이 기재된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항목을 줄여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수상경력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제약을 둔다.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사항만 쓰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논문(R&E) 활동 기록은 학생부에서 아예 없앤다. 인적사항 내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등의 대입 영향력도 차단했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은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도 사라진다.

◇진로선택과목 내신 절대평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중 두드러진 것은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상대평가에서 활용했던 석차등급이나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A~E)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학기당 1단위로 이수단위가 작은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이 이에 해당한다.

◇ '셀프 학생부;로 임이조작 내신 근절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 훈령' 내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끌어올렸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학생평가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 것도 돋보인다. 앞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생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사, 교과(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검증도 권장한다.

최근까지 논란이 일었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학생부 관리도 더욱 엄격해 진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해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생부 권한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에도 나선다.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 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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