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의회 유재목 의원(사진)은 17일 265회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교육양극화를 초래해 결국 불균형 발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의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특별법)을 국가가 수립해 도교육청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차별이다"며 "어려운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겠다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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