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심의위 회의서 이견
월정수당 2.6% 인상될 듯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8일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21일 내년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인상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청주시의원 의정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1320만원)와 월정수당 2929만 2000원을 합쳐 4249만 2000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내년도 월정수당을 2.6% 인상키로 했으며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 등 6개 시·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상을 결정했다. 

또 제천시는 공청회로, 음성·진천·괴산군은 여론조사로 각각 의정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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