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26억원을 부과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시·군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청주시 228억원(18만대) △충주시 60억원(4만9000대) △제천시 37억원(3만대) △음성군 29억원(2만3000대) △진천군 27억원(2만2000대) △영동군 10억원(850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총 34만3000대로 승용자동차 32만6000대, 화물자동차 1만3000대, 승합자동차 2500대, 특수자동차 1000대, 3륜 이하 소형자동차 800대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2기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고, 적립된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다.

김기학 도 세정담당관은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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