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새해에는 충북도내 거주 도민의 경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폭발·화재·붕괴의 상해 사망 등 9개 항목의 안전보험이 가입된다. 개인의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새해를 맞아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18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분야 별로 제공해 도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8개 분야 80여개 제도·시책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추진중인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50%)가 절반(50%)까지 감면된다.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면제제도'는 오는 31일로 종료되고, 새해부터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10m)이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아동수당은 대상이 기존 0∼6세에서 0∼7세로 확대되며 소득기준(소득하위90%)은 폐지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농정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을 돕기 위해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새로이 추진된다. 최근 늘어나는 가축질병(구제역·AI)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가의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특히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3종) 배출업소에 대한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새로이 추진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전도민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삶 곳곳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도민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