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득수 기자]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찰반원 청와대 재직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고, 자신이 여권 실세 관련 비위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에 의해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도 김 수사관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수사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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