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지역 이장들에게 보낸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L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일회성에 그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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