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승계 실태조사
1년새 67.8 → 58% 감소
전문경영인 0.8% 불과
"종합 지원대책 수립해야"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10년 넘게 운영한 가업을 자녀 등에 승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지난 해보다 10% 줄어들었다. 상속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력 10년 이상 500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8.0%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보다 9.5%p 줄어든 것이다. 이 중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이 57.2%에 이른다. 0.8%는 전문경영인에게 가업을 넘길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불투명한 전망과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40.4%로 작년보다 8.4%p 늘어났다.

응답 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각각 조사됐다.

평균 승계 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가업을 운영 중인 경영인들은 승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꼽았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데 필요한 준비 기간이 '10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40.4%로 작년보다 16.0%p 줄어들었다. 

이들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 사전 완화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2%)을, 사후요건으로 '가업용 자산 80% 유지'(32.6%), '사후의무이행요건 기간 10년 유지'(32.6%) 등을 각각 꼽았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의사가 있다고 한 중소기업 응답 비율도 40.2%로 23.0%p 낮아졌다. 

개선 과제로 '증여세 납세 유예 후 상속 시 합산과세·정산'(34.2%)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세제,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15일∼11월 20일 전화, 팩스, 이메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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