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극복이 가능해고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첨복단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