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탄력근무제 합리적 조정 불가피"

[국무총리실=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19년 노동시장을 흔들 화두가 된 '탄력근로제'가 수정안 쪽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국무조정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는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말로 계도기간이 끝난다.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을 정해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줄여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탄력근로제는 3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사용자 측 의견을 반영해 6개월로 늘리자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계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거듭되자 정부·여당은 탄력근로제 조정방안을 지난 11월 출범한 경노사위 논의에 부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산업과 노동 현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며 민감한 사안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대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고비를 맞고 있는 노동관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근로자들과 접점을 찾을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