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아 이들에게 내년이 새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을 지 기대해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2조6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했다.


기업은행을 통한 2%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대출과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이 지원 내용의 핵심이다. 기업은행에서 내년 1분기 시행하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은 별도 가산금리없이 은행 단기기준금리만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적용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금융 비용이 연 360억 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 은 2000억 원 규모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기초로 향후 매출을 추정해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카드매출 대금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이도록 했다.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가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행된다.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나 초기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들을 위해 보증요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해 준다. 정부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용평가사(CB)나 카드사 등 자영업자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 개선 효과를 위한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사업자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과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 개인사업자 CB업 겸영도 허용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전 또는 사후 컨설팅을 확대토록 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체 발생 전부터 상시 채무조정을 지원하면서 연체 중인 자의 채무 감면율을 2022년까지 45%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캠코에서는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에 대해 보증채권 매입 후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을 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이면서 채무액이 15억 원이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지원을 통합한 패키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과도하게 쏠리는 업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관리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방책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이 될 지는 내년 시행 이후 살펴볼 문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창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3년간 지속하는 수가 적고 오히려 폐업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상황이다. 경기 부양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러한 중대한 지원책도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내놓은 정부의 지원방안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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