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농촌의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7)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이다.

이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관련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열리는 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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