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새해 전국적으로 주택종부세율이 최고 3.2%로 인상되고,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된다. 또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34%까지 허용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도 시범 도입된다.

◇ 조세·금융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개인 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이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바뀐다.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 4→34%로 확대=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4%에서 34%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일반공공행정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000억원이 신설된다. 4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등 8개 분야 시책 변화

△일반행정분야=청년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로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보건·복지분야=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제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경제·일자리분야=최저임금은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수수료가 매우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농정분야=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돕고자 3년간 월 8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산림·환경분야=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을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임야에서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부과된다.
△문화·체육분야=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소방·안전분야=전 도민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9개 재난·재해에 대해 '도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벌금 기준이 범칙금 2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충남>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시행=중학생에 무상교복=도내 118개 고교(자사고·대안학교 제외) 5만9005명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전액 지원한다.
△공립유치원 30여 학급 증설=사립유치원 폐원에 대비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30여 학급이 증설된다.
△임산부 우대금리상품 확대=충남도가 절반을 출연하는 임산부 우대금리상품을 시행한다.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 개원=도는 내년 4월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내 340㎡ 규모 도지사 관사에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도내 75세 이상 노인 21만여명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화가 시행된다. 도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자리진흥원 설립=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총괄기관인 일자리진흥원이 내년 7월 문을 연다.
△충남복지재단 출범=충남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문을 연다.

<세종>

세종시민참여기본조례 시행…현안 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 시정 참여 활성화=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일을 계획·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내용을 담았다.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해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현물 지원, 무상교육 확대=무상교육을 위해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고등학생 입학금이 지원된다.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3월 개장=연기면 세종리 전월산 일원에 조성한 국민여가캠핑장이 3월 개장한다. 4505㎡ 규모의 캠핑장에는 오토캠핑존(21면),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이 설치됐다.
△보건환경연구원 9월 개원=조치원 서북부(봉산·서창) 도시개발지구에 지상 4층·지하 1층, 건물면적 3437㎡ 규모로 들어선다.
△세종 창업키움센터 4월 운영=세종 창업키움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조치원에 건립된다. 세종시 창업 랜드마크로, 지역 유망 예비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게 된다.
△'숲속에서 교육과정 진행' 솔빛숲유치원 3월 개원=세종시 첫 숲 유치원인 '솔빛숲유치원'이 3월 4-1생활권(반곡동) 괴화산 인근 4869㎡의 터에 9학급 규모로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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